■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이상이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의대 교수)

* 다시듣기 : https://bit.ly/3bFHozA

◆ 김성민 : 지난 11일 청와대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고용연장을 검토할 때’ 라는 발언을 두고 각계 각층의 의견이 많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인 제주대의대 이상이 교수와 자세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상이 : 안녕하세요.

◆ 김성민 : 우선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상이 : 국민행복의 역동적 복지국가를 공론화할 목적으로 2007년 7월 출범한 시민운동형 싱크탱크입니다. 보편적 복지, 적극적 복지, 공정한 경제, 혁신적 경제를 강조하면서 우리 사회에 보편적 복지 정책의 확대와 복지국가 담론을 정치사회적으로 공론화하고 확산시키는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 김성민 : 복지국가소사이어티에서 ‘65세 고용보장제’를 요구한다는 성명서도 내셨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 이상이 : 우리나라의 노인인구는 2019년 기준으로 전체 인구의 15.3% 쯤 됩니다. 2025년이면 20%가 돼서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고령사회(2018년 진입)에서 초고령사회(2025년 진입 예정)로 가는 데 7년밖에 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기록인데, 65세 이상 노인인구의 비중이 2030년엔 25%로 예측됩니다. 앞으로 10년 후면, 우리나라 인구 4명 중 1명은 노인이라는 뜻입니다.

15~64세 생산연령인구는 2018년 3,765만 명을 정점으로 작년부터 감소했는데, 향후 10년 동안 매년 35만 명씩 줄어듭니다. 이렇게 노동 인구가 감소하면 경제성장률이 하락하고, 정부 재정의 제약이 심해지는 상황에서 급속한 고령화에 따른 복지수요 증가를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지속 가능성이 낮아진다는 뜻입니다.

이런 인구구조에서 우리나라의 경제복지 체제가 지속가능하도록 하려면 일하는 인구를 늘려야 하는데, 노동력의 활용도를 높이는 것이 우리가 선택해야 할 가장 올바른 정책수단이라는 것입니다. 60세 이후에도 원하는 경우 일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건데요. 이렇게 해서 65세까지 고용이 보장되면, 노인 연령 기준도 높일 수 있게 되므로 복지의 지속 가능성도 높일 수 있습니다. 퇴직 이후 국가의 공적 노후소득보장이 시작되기 전까지 별다른 수입 없이 살아야 할 기간을 최대한 단축하고, 개별적 노후준비 기간을 더 갖도록 배려하자는 것입니다.

◆ 김성민 : ‘고용연장을 검토할 때’라는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업무보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 이상이 :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2.11(화)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0년 「국민과 함께하는 일자리 업무보고」를 했습니다. 여기서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의 인구변화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내용을 보고했는데, “5060연령대를 대상으로 정년 이후 계속고용의 자율적 확산 및 활발한 취업‧창업 뒷받침”이 그것입니다.

계속고용을 위해서 계속고용장려금 지원(9천명, 246억 원), 제조업생산직, 서비스직 등 업·직종별 생애 경력설계 서비스 확대(3만→4만 명), 주요 업종별 고령자 고용 매뉴얼 개발·보급하고,

재취업 지원은 1,000인 이상 기업 재취업 지원 서비스 의무화(‘20.5월~), 50·60세대의 다양한 경력을 활용한 경력형 일자리 확대(`19년 3천명→`20년 5천명)확대가 그 내용입니다.

◆ 김성민 : 대통령의 발언을 두고 고용연장이다, 정년연장이다 또는 총선용 발언이다 등 해석이 분분한데요. 이런 반응에 대해서 청와대는 어떤 입장을 내고 있나요?

◇ 이상이 : 지난 11일 고용노동부 업무보고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고용연장도 이제 본격적으로 검토를 시작할 때가 됐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총선용’이라는 지적 또는 비판이 일부 야당과 보수진영으로부터 나왔는데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청와대 황덕순 일자리수석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 “법적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상당한 준비를 거쳐서 여러 해 동안 논의를 해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이지 한두 해 사이에 곧바로 결정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고용연장은 정년연장보다 훨씬 포괄적인 개념”이라는 겁니다.

◆ 김성민 : 재고용, 계속고용, 고용연장, 정년연장 등 모두 같은 뜻 같으면서도 다른 것 같은데 청취자들을 위해 설명 부탁드립니다.

◇ 이상이 :재고용, 계속고용, 고용연장, 정년연장 등을 언급하셨는데요. 이들 용어 중에서 가장 포괄적이고 추상성이 높은 용어가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 언급하신 바로 고용연장입니다. 말 그대로 고용을 원하는 분들은 60세 정년 이후에도 계속 일을 하실 수 있도록, 정부 차원에서 이것을 보장하도록 정치적으로 노력하겠다는 선언입니다.

이에 비해 정년연장은 법률적 용어입니다. 현재 60세 정년제가 법제화돼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2013년 4월 <고용 상 연령차별 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했습니다. 다만, 기업의 부담과 시행과정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법률의 시행과정에서 유예기간을 두었죠. 즉, 300인 이상 사업장은 2016년부터 시행했고, 300인 이하 사업장은 2017년부터 60세 정년제 시행을 의무화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57세였던 정년이 60세 정년제로 바뀐 지 3년쯤 된 것입니다.

그리고 재고용과 계속고용은 고용을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고용주가 일단 60세 정년이 되면 퇴직하도록 했다가 다시 고용하는 게 재고용입니다. 고용주의 부담이 줄어들겠죠. 계속고용은 법률적 강제가 없어도 정부의 지원과 조장 정책에 따라 고용을 연장하는 방법입니다.

◆ 김성민 : 문 대통령이 고용연장과 더불어 노인 일자리 사업 지원 체계 마련에 대해서도 발언을 했는데, 과연 적절하다고 보시나요?

◇ 이상이 : 문 대통령은 "올해 노인 일자리 사업은 더 확대된다"면서 "어르신들께는 일자리가 복지이자, 더 늦게까지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여기서 노인은 65세 이상 인구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정년연장이나 고용연장, 65세 고용보장과 다른 범주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렇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노인일자리사업은 지역사회에서 공공형, 사회서비스형, 민간형,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먼저,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은 ‘공익활동’과 ‘재능나눔활동’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공익활동’은 노인이 자기만족, 성취감 향상, 지역사회의 공익 증진을 위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봉사활동인데, 여기에는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공공시설 환경미화 등의 단순 봉사, 경륜전수활동 등이 포함됩니다.

그리고 ‘재능나눔활동’은 재능을 보유한 노인에게 재능 나눔의 기회를 부여함으로서 사회참여를 통한 노후의 성취감 제고와 건강 및 대인관계의 개선을 유도하자는 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화 구연, 인형극, 인권지킴이 활동 등의 전문 봉사 활동이 포함됩니다.

이들 공공형 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 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기초연금 수급자이며, 근무기간은 11개월 동안이고, 월 30시간 이상 하루 3시간 이내의 활동을 하면 월 27만 원이 활동비로 지급됩니다.

◆ 김성민 : 앞으로 일자리 구하는 것보다 일 할 사람 찾는 게 더 어려울 수도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이상이 : 실제로 일본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대학 졸업자 모두가 졸업도하기 전에 미리 취업이 결정됩니다. 골라서 취업을 하는 형국입니다. 기업들은 사람을 구하지 못해 절절매고 있고, 사회서비스를 중심으로 외국인 고용을 늘리고 있는 형국입니다.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이렇게 되거나, 초저출산의 인구위기를 겪고 있는 우리나라는 일본보다 더 심각한 인력난을 겪을 것 같습니다. 매년 35만 명 넘게 생산연령인구가 감소하는 나라, 이렇게 급속하게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드는 나라는 역사적으로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해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출산율을 높이도록 국민행복의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하고, 여성과 노인의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해야 합니다. 그래야 이 나라가 유지될 수 있습니다. 장차 우리는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직면할 겁니다.

◆ 김성민 : 우리사회에서 청년문제는 ‘헬 조선‘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심각한 게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닌데, 특히 청년일자리 문제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상대적으로 청년들의 불안감은 더 커질 염려가 있는데 어떤가요?

◇ 이상이 : 정년이 60세에서 65세로 연장되면 일부에선 정년을 연장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든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정년연장을 하면 청년 일자리가 줄어드는 분야도 있고, 아닌 분야도 있습니다. 직종별로 다르다는 것인데요. 가령, 서울시 버스 기사들의 경우 정년 이후에는 호봉을 인정하지 않고 임금을 줄여서 1년씩 재계약을 합니다. 노동자들과 고용주도 만족하고, 청년 일자리도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무원이나 공기업 등의 일자리는 상황이 다릅니다. 소위 상위 10%의 좋은 일자리로 평가받는 곳들인데요. 여기선 청년 일자리를 줄일 개연성이 급니다. 당장은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65세 정연연장 완료 목표 시점이 2033년이라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의 노령연금 수급연령이 65세가 되는 시점이 2033년이기 때문입니다. 이때까지 단계적으로 정년을 연장하기 때문에 청년일자리 충돌이 별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고요.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2033년까지 매년 평균 30~40만 명씩 생산연령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지금의 일본처럼 우리나라도 고용주가 구인난을 겪을 개연성이 크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정책적 노력으로 정년연장을 추진하면서도 청년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하는 방안을 충분히 강구할 수 있을 겁니다. 오히려 청년들의 불안감을 조장함으로써 제도 개혁의 시기를 놓치는 것이야말로 위험한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 김성민 : 복지국가 실현이라는 큰 틀로 보면 모두가 잘사는 국가를 만드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계층 간 서로 합의가 필요하고 정부도 같은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요. 대통령의 발언 때문만이 아니더라도 우리 시민들의 노력이 필요한 게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이상이 : 충분한 공론화와 국민의 뜻을 모으는 절차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싶은데요. 경사노위 같은 기존의 노사정 대화기구를 통한 공식 논의뿐만 아니라 국민들이 참여하는 공론화위원회 작업이 필요합니다. 여야 정치권이 이런 성과를 모아 국회에서 충분히 논의하되, 2033년까지 65세 정년제를 완성하는 계획을 확정하고 최대한 조기에 입법화하는 게 옳을 것입니다.

논의 과정에서 일본 모델을 벤치마킹하는 게 좋을 겁니다. 일본에서는 노동자들이 희망하면 누구라도 만 65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강제했는데, 그 방법으로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하는 것과 계약직으로 65세까지 재고용하는 방안을 동시에 허용했습니다. 그랬더니 계약직 재고용이 약 80%를 차지했습니다. 또, 일본은 작년에 노동자가 희망하면 만 70세까지 일할 수 있도록 ‘고령자고용안정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 김성민 :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복지국가소사이어티 공동대표 제주대의대 이상이 교수와 말씀 나눴습니다.

◇ 이상이 : 네 감사합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