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서부경찰서는 말다툼 도중 동거남에게 흉기를 찔러 다치게 한 혐의로 57살 여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어제(13일) 오전 0시 20분쯤 서구 당하동 한 아파트에서 동거남 65살 B씨의 배를 흉기로 한 차례 찔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B씨는 119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며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흉기에 찔렸다"는 B씨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술에 취한 상태였던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으며, A씨는 말다툼 도중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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