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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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 형사11단독 심우승 판사는 상해 혐의로 기소된 65살 A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남동구에 위치한 딸 B씨의 집 엘리베이터 앞에서 딸의 얼굴과 가슴 등을 수차례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평소 손자 공부를 봐주던 A씨가 손자의 흉을 봤다가 딸 B씨와 갈등을 빚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A씨는 이후 딸이 자신의 연락을 받지 않고 집 비밀번호를 바꿔버리자 화가 나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폭행을 당한 B씨는 종아리뼈와 가슴뼈가 골절돼 전치 4주의 병원 진단을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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