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1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준)가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경기도 내 고등학교 절반가량이 청소년의 정치 참여를 제한하는 교칙(생활인권규정)을 운영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정의당 경기도당 청소년위원회 준비위원회는 오늘(14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한 달간 벌인 도내 소재 고등학교 교칙 전수조사 결과, 475개교 중 275개교가 정당가입과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규정을 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문제의 교칙 중 일부는 정치 관여 행위 시 퇴학 처분을 명시하고 있다"며 "이는 선거연령 하향 조정 개혁 법안 통과 등 변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지 않는 것은 물론 청소년의 시민적 권리를 박탈하는 초헌법적 행위"라고 지적했습니다.

위원회 전수조사 결과를 보면, 고양시 사립 A고교의 경우 '정치에 관여하는 행위행위를 하거나 학생본분에 어긋나는 집단적 행동으로 수업을 방해한 자는 퇴학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또 수원시 공립 B고교는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도록 제한했습니다.

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은 해당 규정을 조속히 개정하고, 이번 조사에 포함되지 않은 고교는 물론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교칙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시정조치를 내려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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