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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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기도가 최근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후 ‘경기도 부득이 공항버스 소송 대법원 상고’라는 제목으로 보도자료를 내고 검찰의 소송지휘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검찰 때문에 억지로 상고했다는 것으로 비춰지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구민주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기자)
경기도는 어제(13일) 공항버스 한정면허 갱신 거부처분 취소 소송과 관련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도는 이 과정에서 “당초 2심 판결을 존중하고 상고 포기 의견서를 검찰에 제출했다”면서도 “검찰에서 상고를 하라는 지휘가 통보되면서 부득이 상고장을 제출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행정소송의 경우 검찰의 지휘를 받도록 돼 있는데, 이를 따르지 않으면 법적으로 소송 수행자에 대한 징계를 건의할 수 있게 돼 있어 어쩔 수 없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번 사안에 대해 상고하는 것은 일반적인 절차라는 것이 법조계의 반응입니다.

지난해 1월에 있었던 1심 재판은 경기도가 승소했고, 결국 패소하게 되면 버스업체들과 막대한 금액의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1심과 2심의 재판 결과가 다른 것도 상고의 이유가 됩니다.

1심 재판을 진행한 수원지법 행정1부는 ‘문제점을 개선해 합리적인 요금체계를 구축해 공항버스 이용 승객의 교통비를 절감하고, 대중교통의 활성화하기 위한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이라며 한정면허 갱신을 거부한 목적이 정당하다고 봤습니다.

반면 2심을 맡은 서울고등법원 제5행정부는 ‘행정청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당시의 상황뿐 아니라 운송업체가 사업 초기 위험을 감수하고 공익에 기여한 점, 해당 노선을 운영한 기간, 그동안 취득한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어야 한다는 겁니다.

1·2심에서 다르게 본 이러한 내용은 대법원의 판단을 받아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국가나 지자체에서 특정인에게 특정한 권리를 설정하는 ‘면허’의 경우 재산권과 공익의 측면이 강하다보니 보다 신중하게 다뤄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경기도가 상고를 포기하려 한 이유로는 "항소심 패소가 과거 남경필 지사 시절의 잘못된 행정을 바로잡는 결정"이라며 상고 포기를 촉구한 민주당의 정치적 배경도 있는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결국 ‘부득이’하게 진행된 3심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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