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가출 청소년들이 모인 이른바 ‘가출팸’ 동료인 10대를 살해한 뒤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주범들에게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이창열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23살 A씨에게 징역 30년을, 23살 B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두 사람 모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20년간 부착하도록 했습니다.

미성년자 유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19살 C양 등 10대 2명에게는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18년 9월 경기도 오산시 내삼미동의 한 공장 인근에서 가출팸 일원이었던 당시 17살 D군을 목 졸라 기절시킨 뒤 집단 폭행해 살해하고, 시신을 야산에 암매장한 혐의입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가출 청소년들을 유인하고, 절도나 대포통장 수집 등 각종 범법 행위를 지시했습니다.

A씨 등은 이러한 가출팸을 탈퇴해 숙소에서 돈과 신발을 훔쳐 달아난 D군이 미성년자 유인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신들과 관련된 진술을 한 사실을 알고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A씨와 B씨에게 “피고인들은 미리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 하에 피해자를 살해하고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사체를 은닉했다”며 “범행 후에도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죄를 저지르는 등 죄책감 없는 모습을 보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중대한 결과가 나온 점에 미뤄 피고인들의 책임이 무겁고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의 부탁으로 D군을 유인한 C양 등에게는 “사건 경위로 볼 때 참작할 사정이 있고, 이처럼 중대한 결과가 발생하리라 예상하기 어려웠던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습니다.

‘오산 백골사건’이라 불린 이 사건은 D군의 시신이 범행 9개월 뒤인 지난해 6월 야산의 묘지 주인에 의해 발견되면서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나서 지난해 8월 범인을 잡았습니다.

A씨와 B씨는 다른 범죄로 각각 구치소와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으며, 또 다른 주범 1명은 군 복무 중 체포됐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