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자료화면>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자료화면>


지난달 민선 초대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에서 이원성 당선인의 당선을 무효로 하고 재선거를 하기로 한 경기도체육회의 결정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수원지법 민사 31부(이건배 부장판사)는 이 당선인이 도체육회를 상대로 낸 당선무효 등 효력 정지 및 재선거 실시 금지 가처분 신청에서 본안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도체육회장 선거 무효 결정의 효력을 정지했습니다.

또 오는 27일로 예정된 재선거를 실시해서는 안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도 체육회 선관위 측은 “이 씨는 후보 시절인 지난달 11일 선관위 동의를 받지 않은 홍보물을 일부 언론에 제공해 경고를 받았다”며 “지난달 13일에는 유사 선거사무실 운영 등으로 시정명령을 받았으나 다수 선거인에게 이를 부정하는 내용을 공표하고 타 후보를 비방하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고 당선 무효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어 “도 체육회 소속 직원이 이미 확정된 선거인명부 상의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는 선거 21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선거 당일 선관위의 심의·의결 없이 임의로 수정해 투표가 가능하도록 조치해 선거 결과에 중대한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 이 씨가 선거의 공정성을 중대하게 해치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당사자들의 관계와 이 씨가 이 사건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도체육회의 태도, 채권자의 후보 자격을 박탈한 채 시행되는 재선거 일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해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난달 15일 온라인 투표 방식으로 실시된 도 체육회장 선거에서 이 씨는 전체 유효표 441표 가운데 174표를 얻어 당선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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