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전구역에 주차 후 충전 중인 전기차 <사진=인천시 제공>
충전구역에 주차 후 충전 중인 전기차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는 올해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을 2배 가량 확대합니다.

승용ㆍ초소형 전기자동차는 지난해보다 900여 대가 늘어난 1천900여 대가, 화물 전기자동차는 90대가 늘어난 140대가 보급됩니다.

구매 지원금은 승용차의 경우 1대당 최대 1천400만 원이며, 화물차는 최대 2천400만 원, 초소형 전기차는 670만 원입니다.

전기차 민간보급 대상자는 구매신청서 접수일 30일 전부터 인천에 주소를 둔 18세 이상 개인과 접수일 전일 인천에 사업장을 둔 기업체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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