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청 전경 모습.<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청 전경 모습.<사진제공=안성시>


경기도 안성시는 다음달 2일부터 4월1일까지 청년기본소득 1분기 지급대상자(1995. 1. 2일생 ~ 1996. 1. 1일생)에 대한 신청 접수를 받습니다.

신청일 현재 안성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청년 가운데 경기도에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 거주하는 만 24세 청년 또는 합산해 10년 이상 경기도 내 주민등록을 둔 만 24세 청년이 대상입니다.

소득 등 자격조건에 상관없이 1인당 최대 100만원을 분기별로 25만원씩 안성시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됩니다.

신청일 기준 발급을 받은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전체 포함)을 경기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일자리플랫폼 잡아바)를 통해 본인이 신청하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청 가족여성과 아동청소년팀(031-678-0703)으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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