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용인시는 중소 제조기업 경력단절여성 고용 장려금 사업을 추진하고 다음달 20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대상은 2019년 이후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한 용인시 내 중소 제조업체입니다.
한 업체당 최대 3명까지 인정되며 1인당 월 40만원씩 최대 6개월동안 지원합니다.
시는 '코로나19' 여파로 피해를 입은 기업이나 지난해 시에서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가 신청하면 가점을 줄 방침입니다.
직계 존속이 경영하는 중소기업이나 정부‧공공기관에서 유사한 지원을 받은 기업은 제외됩니다.
신청은 시 홈페이지 공고게시판에서 신청서를 다운받아 시 기업지원과로 우편‧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홍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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