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는 지난해 소방안전을 방해하는 111건의 경기북부지역 소방관계법령 위반사건을 수사해 관련자 157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유형별로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이 6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관리자 미선임 25건, 개선조치 명령 미이행 21건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

이 밖에도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소방기본법 위반,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 등이 송치됐습니다.

북부소방재난본부는 과거 구급대원이 폭행으로 사망한 사건과 관련, 반복 발생하는 소방활동 방해사범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할 방침입니다.

박용규 북부소방사법팀장은 "도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소방법 위반사항에 대해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적극 엄단할 계획"이라며 "민간의 자율안전관리 정착에도 일조하는 수사활동을 지속하여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사회를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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