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연합뉴스>
<사진 : 연합뉴스>

인천 성매매업소 집결지인 '옐로하우스'에 마지막으로 남은 건물 한 채를 둘러싼 소송에서 성매매 종사자들이 패소했습니다.

인천지법 민사9단독 이해빈 판사는 인천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이 A씨 등 성매매 종사자 4명을 상대로 낸 건물명도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판사는 해당 건물을 숭의1구역 지역주택조합에 인도하라고 성매매 종사자 4명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판사는 "A씨 등은 2010년 초부터 2018년 8월까지 이 건물에서 성매매 영업을 했고 업주들은 이 건물을 성매매 장소로 제공했다"며 "성매매는 법적 처벌 대상이고 그 장소를 제공한 행위 또한 처벌 대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성매매 종사자들이 업주들과 맺은 건물 임대차 계약 역시 성매매를 위한 것이므로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다"며 "이 임대차 계약은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A씨 등 성매매 종사자 4명은 재개발 사업으로 옐로하우스 일대가 헐리자 마지막 남은 건물에 거주하며 이주 및 보상 대책을 요구해왔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