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3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오른쪽부터),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한유총 개학연기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지난해 3월 서울시교육청에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오른쪽부터), 이재정 경기교육감, 도성훈 인천교육감이 한유총 개학연기 사태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기 위해 입장하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제공>


(앵커)
지난달 말 서울행정법원에서는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설립허가취소 처분 취소를 인용했습니다.

이에 서울은 물론 경기도와 인천시 교육감도 한유총의 법인 지위를 유지하도록 한 1심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항소 제기에 뜻을 같이 했습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서울·경기·인천 교육감은 오늘(17일) “유아교육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지키기 위한 단호한 의지로 항소를 제기하는데 그 뜻을 같이 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오늘 오전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입장문에서 이들은 지난해 3월에 있었던 개원 연기 투쟁은 명백한 학습권과 교육권 침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한유총이 정부·교육청 등의 단호한 대응과 국민적 비판 여론으로 위법한 집단행위를 중단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서 1심 판결은 공익침해 행위를 지나치게 축소 해석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7년 9월에 있었던 집단 휴원 예고 역시 휴원은 실행되지 않았지만 학부모와 유치원생들은 불안에 떨고 심리적으로 고통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불법휴업에 대비해 긴급 돌봄시스템을 준비하면서 투입된 공적 인력과 자금이 적지 않았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수도권 교육감들은 한유총의 법인설립허가 취소로 인해 침해되는 법익은 유아의 학습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교육의 공공성 등의 공익을 넘지 못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회적 책무를 외면한 한유총에 대해서는 끝까지 법인 설립허가 취소의 정당성을 밝혀 유아교육 공공성과 안정성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한유총의 행태를 비판하며 지역을 기반으로 한 사립유치원 연합체들이 새롭게 출범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경기도유치원연합회’가 지난달 16일 출범 9개월여만에 도교육청의 설립 허가를 받았습니다.

인천 역시 인천유아교육자협의회를 지난해 4월 출범하고 인천시교육청의 등록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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