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청사 전경
계양구청사 전경


인천시 계양구는 오늘(18일) 전체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습니다.

계양구 지역 주민은 이달 13일부터 1년간 자전거 관련 사고 발생 시 사고 지역과 관계없이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당시 자전거를 직접 운전한 게 아니라 동승한 상태였더라도 보험 적용 대상입니다.

도로 통행 중 자전거로 인한 사고 피해를 본 경우도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망이나 후유장해 시 최고 1천500만원을 받을 수 있으며 4주 이상의 치료를 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을 경우 30∼70만원을 받습니다.

이밖에 자전거 사고 벌금을 부담하는 경우나 자전거 사고로 변호사 선임이 필요할 경우 사고당 최대 2천만원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계양구 관계자는 “구민 자전거 단체보험가입으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며 보험 보장내용과 이용방법 등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많은 구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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