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폭력으로 반려동물이 방치는 물론 폭행의 대상이 되기도 ”

- “2019년 경기도에서만 약 2만 8천 마리의 유기동물 발생”

- “유기동물 입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입양카페 운영계획”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박마루의 시사포차> FM90.7 (20년 2월 18일 18:00~20:00)

■ 진행 : 박마루

■ 인터뷰 : 서경화 경기도 동물보호과 동물보호정책팀장

◆ 박마루: 경기도가 가정폭력 피해가정에 반려동물을 돌봐주는 서비스에 나선다고 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경기도 동물보호과 서경화 팀장 연결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경화 팀장님?

◇ 서경화: 네 안녕하세요.

◆ 박마루: 네 먼저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반려동물, 의례 방치될 거 같은데 그 실태가 궁금합니다. 어떤가요?

◇ 서경화: 네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사이에 실질적, 정신적 학대를 의미하는데요. 최근 반려가구 수가 늘어나면서, 가정폭력에 노출되고 있는 반려동물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가정폭력피해자가 반려동물과 함께 동반입소 할 수 있는 시설이 없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대안을 찾지 못하고, 어쩔 수 없이 다시 가정으로 돌아가는 피해자의 비율이 전체 피해자의 한 20퍼센트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반려동물이 방치되기도 하지만, 더 심각한 경우에는 반려동물이 폭행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 박마루: 이번 사업이, 민선7기 처음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들었는데, 맞나요?

◇ 서경화: 네 그렇습니다. 사실 가장 좋은 방안은 피해자가 반려동물과 함께 입소할 수 있는 피해자 쉼터를 만드는 것인데, 미국의 경우에는 반려동물 동반입소가 가능한 피해자 쉼터가, 한 120개소 정도 운영되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도도 그런 시설을 만들면 가장 좋은데, 시설 만들기 위해서는 복잡하고 많은 행정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위탁 돌봄 지원제공을 추진하기로 하였습니다.

◆ 박마루: 미국 같은 경우는 반려동물 동반입소, 사람과 반려동물이 같이 들어가는 걸 말하는거죠?

◇ 서경화: 네 그렇습니다.

◆ 박마루: 그러면요 실제적으로 민선7기에서 처음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신청해야 하나요?

◇ 서경화: 일단 신청은 가정폭력 피해자 쉼터나, 또는 보호시설 운영자에게 하시면 되는데요. 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피해자는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하기 전에, 해당 시설 운영자에게 반려동물 돌봄지원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 박마루: 정작 가정폭력 당사자들은 신청 하지 않을 수도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보통 이웃주민들도 함께 도움을 주는 경우가 있는데, 이웃 주민들이 신청해도 되나요?

◇ 서경화: 질문 주신 내용이 피해자가 반려동물 위탁 돌봄을 원하지만, 물리적인 사유로 신청하지 못해서, 이웃주민이 피해자를 대리해서 신청을 한다 이러한 사안이라면,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가능하겠지만. 만일에 피해자 의사에 반하거나, 의하지 않은 경우에는 타인에 의한 신청으로는 절차가 진행되기 어려울 거 같습니다. 반려동물 소유자인 피해자의 의사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해자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고요. 만일 피해자의 반려동물이 가해자로부터 동물학대를 받고 있다 이런 경우라면, 위탁돌봄 지원과는 별개의 사안으로, 동물보호법 위반등으로 해결되어야 될 문제라고 보입니다. 주변에 가정폭력 피해자 중에, 반려동물로 인해서 보호시설에 입소하지 못하고 있는 이웃이 있으면, 경기도에 이런 위탁돌봄 지원제도가 있다라고 꼭 이야기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박마루: 그러게요. 오늘 방송을 들으시는 청취자 분들,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많이 함께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반려동물의 보호절차, 어떻게 진행되나요?

◇ 서경화: 앞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가정폭력 보호시설에 입소하고자 하는 피해자가, 입소 전에 해당 시설 운영자에게 반려동물 돌봄 지원을 신청을 하고요. 신청 운영자가 신청사항을 도내 동물보호시설에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동물보호시설은 제 3의 장소에서, 피해자의 반려견을 인수해서 보호를 진행하게 됩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경기도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센터, 이게 얼마나 됐고, 또 어떻게 운영되고 있나요?

◇ 서경화: 일단 현재 경기도에는 스물 두 개의 동물보호센터가 지정, 운영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는 수원시, 고양시, 용인시, 가평, 양평 이렇게 다섯 개 시군에서 운영되고 있고. 나머지는 수의사회라든지 단체, 동물병원에 위탁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가 있습니다.

◆ 박마루: 여기는 이런 부분들은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확인할 수 있는 거죠?

◇ 서경화: 네 있습니다.

◆ 박마루: 굳이 가정폭력까지 아니더라도, 버려지는 반려동물이 많다고 들었습니다. 실제도 그렇고요. 얼마나 되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나요?

◇ 서경화: 전국적으로 버려지는 동물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데요. 수치는 전국적으로 보면, 2019년에 13만 마리가 넘었습니다. 그 중에 경기도에서는 약 2만 8천 마리의 유기동물이 발생을 했고요. 유기동물이 발생하면 해당 지자체 동물 교육센터에서 구조해서 보호,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 하는 것은 해당 동물이 등록이 되어있는지 확인해서, 만약에 소유자가 확인이 되는 경우에는 반환을 하고요. 동물등록은 동물보호법상 의무이기 때문에 반드시 하셔야 되는데, 동물등록을 하게 되면 반려동물을 잃어버렸을 때 조금 더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을 찾아갈 수 있으면 가장 좋은 것인데, 이제 유기, 유실 동물중에 반환되는 동물은 전체의 약 15퍼센트에 불과합니다. 보호센터에 들어온 동물들이 보통은 약 12일간의 공고를 거쳐서 주인이 나타나거나, 입양되는 경우가 아니면 안타깝게도 대부분은 자연사하거나 안락사가 되고요. 그리고 경기도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는 경기도 도우미견 나눔센터에서는, 이런 보호공고 기간이 지난 유기동물들 중에서 일부를 선발해서. 반려견이라든지, 동물매개활동견, 장애인 도우미견등으로 훈련을 마쳐서 입양을 보내고 있습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보니까 자연사 같은 경우도 있고, 안락사도 있고. 반환, 이거 보니까 자연사가 20퍼센트, 안락사 26퍼센트. 결국은 안락사 시키는 게 더 많네요.

◇ 서경화: 네 그렇습니다.

◆ 박마루: 거기다 입양, 기증도 34퍼센트고요. 동물 등록은 의무인가요?

◇ 서경화: 네 지금 동물보호법상 동물등록은 의무이고요. 만약에 이행하지 않으시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박마루: 네, 많이들 안 하고 있는 거 같아요. 어때요 현황이?

◇ 서경화: 지금 동물등록제도시스템이 제대로 정비가 안 된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많은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계시고, 책임감도 많이 갖고 계시기 때문에. 등록율이 대체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아직도 조금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독려를 하고, 말씀을 드려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 같습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동물을 반려동물을 등록하게 되면, 사진과 어떤 조건이 있는 건가요 등록을 할 때?

◇ 서경화: 반려동물 등록을 하실 때는, 현재는 법상에 세 가지 방법이 되어 있는데요. 보통 저희는 내장칩으로 반려동물 등록을 하시기를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보통 내장칩으로 하셔야 분실위험이 없기 때문에 등록을 하시면 되고. 동물병원에 가셔서 등록을 하시고, 시군에 신청을 하게 되면 나중에 아이디 카드나, 동물보호 시스템 상에 등록이 되어서. 나중에 그 칩을 인식, 리더기를 가져다 대면 그 정보가 뜨게 됩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잃어버렸을 때 그러면 확실하게 찾을 수 있겠네요.

◇ 서경화: 네 그렇습니다.

◆ 박마루: 그리고 경기도는 앞서서요, 2020년 경기도 동물사랑정책 추진계획을 발표했었는데요.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어떤 게 있나요?

◇ 서경화: 지금까지 말씀드렸듯이, 유기동물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시급하게 해결해야 되는 문제인데요. 유기동물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기동물을 수용할 수 있는 기반시설이라든지. 또는 이를 관리한 인력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우리 인식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도에서는 유기동물에 대한 인식개선, 그리고 유기동물 입양문화정착에 중점을 둔 2020년 동물사랑정책을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유기동물 입양카페 운영하고요, 유기동물 입양카페는 쉽게 이야기하면 도심 속 개방형, 동물보호센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동물보호센터들이 여러 가지 사정으로 접근이 쉽지 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점을 개선하고자 접근이 쉬운 장소에 입양카페를 운영해서, 보다 쉽고 친숙하게 유기동물을 접하고, 입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고요. 이렇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유기동물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라든지, 선입견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개선하고자 노력하기 위한 제도이고, 그리고 반려동물을 대부분 사는 문화보다는, 입양하는 문화를 정착시키고자 입양카페를 운영하고자 합니다.

◆ 박마루: 그렇군요.

◇ 서경화: 그리고 이제 올해 이게 신규사업인데요, 현재 적정 부지를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 박마루: 네.

◇ 서경화: 네 그리고, 임시보호제도는 동물보호센터내에 있는 동물들이 일반 가정에서 일정기간동안 돌봄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인데요. 아주 어리거나 치료가 필요한 동물들은 보통 센터 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연사 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생존률을 높이고, 그런 부족한 동물보호센터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박마루: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서경화: 네.

◆ 박마루: 지금까지 서경화 팀장이었습니다.

* 위 원고 내용은 실제 방송인터뷰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