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를 통해 추진 중인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를 이달 중 수원·용인·고양·양평 등 도내 4개 시·군 직영 동물보호센터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유기동물 임시보호제는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들의 복지, 사회성 증진, 질병예방 등을 위해 일반가정에서 일정기간 임시로 보호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임시보호 대상 동물은 각 센터에서 훈련을 마치고 보호 중인 반려견 중 주로 어리거나 치료 후 회복이 필요한 개체들입니다.

임시보호제에 참여하는 가정에게는 동물을 돌보는데 필요한 사료와 관련용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센터 수의사를 통한 의료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임시보호 기간은 최대 2개월이며, 희망 시 입양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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