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품질보증서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허위 품질보증서 <인천지방경찰청 제공>

사고 차량에 사고 전부터 유리막 코팅이 돼 있던 것처럼 속여 보험금 수천 만원을 가로챈 이들이 경찰에 적발됐습니다.

인천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혐의로 유리막 코팅업체 대표 A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고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 전 유리막 코팅을 했던 것처럼 품질보증서 날짜를 위조해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수법으로 206차례에 걸쳐 6천여 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협의입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거래하는 자동차 정비업소에 교통사고로 수리접수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유리막 코팅을 무료 시공해주겠다고 권유한 뒤 이같이 범행했습니다.

또한 이들은 유리막 코팅은 육안으로 시공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고, 보증서만 있으면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특히 A씨 등은 사고차량 주인에게 "누가 물어보면 사고 이전에 유리막 코팅이 돼 있던 차량이라고 답해야 한다"고 당부하는 등 보험사가 차주에게 유리막 코팅 여부를 확인할 경우도 대비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 보험처리 과정에서 유리막 코팅이 돼 있던 차량이라고 말해달라는 공업사의 제안에 섣불리 동의 해서는 안된다"며 "자칫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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