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경기도교육청 전경. <사진= 경인방송 DB>


(앵커)
제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두 달이 채 남지 않은 가운데, 만 18세로 낮아진 선거연령에 대비해 교육현장에서도 분주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달 말 각 교육지원청의 담당자들에게 선거 관련 교육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선거 교육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만 18세 청소년들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곧 개학을 앞두고 있는 교육현장도 이에 발맞춰 선거교육을 준비 하고 있습니다.

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은 다음달 16일부터 2주간 ‘참정권교육 주간’으로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참정권 교육 주간 동안 학생들은 직접 프로젝트 수업 등을 통해 선거의 의미와 정치참여의 중요성을 찾아보게 됩니다.

이에 앞서 오는 25일 각 교육지원청의 담당 장학사들을 대상으로 선거관련 교육을 실시합니다.

또 선거관리위원회와 교육청, 교육지원청 간 핫라인을 구축해 선거법 관련 문의를 처리할 계획입니다.

참정권교육협력지원단에 경기도청을 참여시켜 학교밖 청소년들도 선거법 관련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도교육청은 선거법 개정에 따라 학생생활인권규정에서 ‘정당 또는 정치적 목적의 사회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부분을 개정하거나 삭제해야한다는 내용으로 각 학교에 규정 개정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선관위에서 정한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에 대해서도 논의 중입니다.

18세 선거권 부여에 따른 공직선거법 운용기준에 따르면 학교 운동장 등에서의 명함 배부와 지지호소, 연설과 대담을 하는 경우가 가능하다고 적시돼 있습니다.

다만 학교 관리자의 의사에 반해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안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에 이미 일부 학교에는 입학식이나 졸업식 등에서 예비후보들이 홍보를 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학교 등 교육현장에서 이에 대한 일관된 지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선관위·교육부와 논의해 나간다는 입장입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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