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체육회 <사진=경기도체육회 제공>
경기도체육회 <사진=경기도체육회 제공>


(앵커)

경기도체육회 선관위로부터 당선무효 처분을 받았던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이 직무에 복귀했습니다.

이 회장이 선관위 결정에 불복해 낸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인 건데요.

체육회 안팎에서는 이 같은 법원의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목소리가 제기돼 내부 갈등 등 경선 후유증이 우려됩니다.


보도에 조유송 기자입니다.


(기자)
법원이 지난 14일 이원성 경기도체육회장 당선인이 신청한 '경기도체육회장 당선무효 등 효력정지 및 재선거 금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 회장이 경기도체육회장으로 직무에 복귀하게 됐습니다.


쟁점은 크게 네 가지로, '초상권 미동의 홍보물 사용', '유사선거사무실 운영 의혹', '선거인들에게 타 후보 비방', '선거권자 21명의 생년월일이 선거 당일 수정된 점' 등입니다.


이중에서도 '선거권자 21명의 생년월일이 선거 당일에 수정된 점'이 주요 논란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와 관련, 법원은 선거권자들의 생년월일 오류로 온라인 투표에 문제가 생겼고, 이를 수정한 것은 당선 무효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이 회장과 경선을 벌인 신대철 대림대 교수는 이 같은 법원 결정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 / 신대철 대림대 교수]
"이건 참 억울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고 지금 이건 아니다. 부정으로 당선됐다. 결론적으로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날(선거) 당일 선거인명부를 주민등록 번호를 바꿔서 선거하게 했고,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도체육회 내부에서도 같은 목소리가 제기됐습니다.

한 선관위 관계자는 경인방송과의 통화에서 "선거 당일 생년월일 수정요청 건에 반대했지만, 사무처 직원이 선관위 동의를 구하지 않고 임의로 수정했다"며 "이 사실을 하루 이틀 지나서야 알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선거 당일 21명의 개인정보를 수정한 사람이 '선관위 직원'으로 생년월일 수정은 타당하다'고 본 법원의 판단을 반박하는 것으로, 일반 직원이 선관위 동의도 없이 임의로 수정했다는 겁니다.

이에 대해 이원성 도체육회 회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일축했습니다.


[인터뷰 / 이원성 경기도체육회 회장]

"계속 말들을 만들어내고 밖에 있는 일들을 계속.. 체육회를 바르게(하기 위해). 떠도는 이야기에 귀담아두지 않고 정상적인 업무를 잘해나가야죠"

앞서 이 회장은 지난달 17일 열린 도체육회장 선거에서 신대철 후보를 11표 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하지만 도체육회선관위는 선거인 21명의 생년월일 오류 등 이의를 제기한 신 후보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회장의 당선무효 및 선거무효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경인방송 조유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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