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청<사진=연합뉴스>
고양시청<사진=연합뉴스>


신천지와 관련된 코로나19 확진자가 80여명을 넘어서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 고양시가 지역 내 신천지 교회와 시설 등을 일시 폐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출입금지·이동제한'에 근거한 것입니다.

신천지교회의 예배방식은, 신도들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고 밀접 접촉감염 위험에 크게 노출되기 때문에 예배나 집회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고양시에는 덕양구 소재 교회 1곳과 관련시설 7곳이 소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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