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과 관련해 허위조작 정보와 개인정보 유포, 마스크 매점매석과 판매사기 등 불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수사역량을 집중 투입한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와 관련해 40대 중국인이 평택보건소에서 사망한 사건과 관련한 유튜브 영상, ‘분당과 동탄 등에 확진자가 발생했다’는 괴문서, 4번 확진자 사망설 등 9건에 대한 가짜뉴스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가짜뉴스 생산자뿐만 아니라 이를 퍼트린 유포자에 대해 끝까지 추적하는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을 확인하지 않고 게시하거나 지인에게 전달할 경우에도 형사 처벌 될 수 있으며, 사실인 경우에도 환자 등에 대한 개인정보를 유출하면 처벌될 수 있어 주의해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코로나 19로 품귀현상을 빚은 마스크와 관련한 수사도 진행중입니다.


식약처는 최근 도내 마스크 관련 업체 가운데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411만개의 마스크를 보관하고 있던 유통업체를 단속해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경기남부경찰은 이를 포함해 2건의 마스크 매점매석 행위을 수사 중에 있습니다.


수원중부경찰서에서는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서 마스크를 판다고 속인 뒤 돈을 받아 챙긴 피의자 A씨를 검거했습니다.


A씨는 코로나 19로 마스크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을 이용해 17명으로부터 약 1천1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마스크 생산업체를 사칭하며 구매 대금을 받아 챙긴 사기 사례도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도내 한 마스크 생산업체에 한국전력공사를 사칭해 인터넷 전화로 착신을 변경하도록 한 뒤, 마스크를 구매하려는 고객의 전화를 가로채 구매 대금을 받아 챙긴 사기범을 뒤쫓고 있습니다.


범인은 마스크 생산업체 고객 2명으로부터 각각 18만개와 16만개를 주문받아 1억8천만원과 1억6천만원을 빼돌렸습니다.


피해 예방을 위해서는 대금 지급 전에 해당 업체의 계좌번호, 세금 계산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구매대금이 클 경우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하는 것이 좋다고 경찰은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검사 및 입원·격리 명령 거부, 허위조작 정보 생산·유포, 마스크 매점매석·판매사기 등은 국가에 악영향을 주고 국민 불안과 사회 혼란을 초래하는 중대한 불법행위”라며 “구속 수사 등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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