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천지교회 시설을 강제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시행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
이재명 경기지사는 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신천지교회 시설을 강제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시행을 설명하고 있다<사진=경기도>

경기도가 코로나19 확산을 막고자 14일간 도내 신천지 관련 시설을 강제폐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오늘(24일) 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역사회 감염이 뚜렷하지고 중앙정부도 대응단계를 심각 단계로 상향함에 따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행정명령을 발동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따라 경기지역에서는 실내외를 막론하고 14일 동안 신천지 관련 시설 운영과 신천지 집회가 금지됩니다.

이미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이 스스로 집회 중단 의사를 표명한 만큼 집회금지 명령에 대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도는 전망했습니다.

이와함께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이 앞서 공개한 시설과 자체 조사한 시설을 포함한 353개 시설에 대해 방역 조치와 강제폐쇄표시를 하고 폐쇄기간 동안 공무원을 상주시키는 폐쇄명령 집행을 하기로 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