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수원지법은 오늘(2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 달 6일까지 2주간 임시 휴정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원지법은 휴정기간 동안 영장 발부 업무와 구속 시한이 임박한 형사재판 등 긴급한 사건을 제외하고 재판기일을 변경해 재판을 진행하지 않도록 각 재판부에 권고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원법원 측은 현재 건물 출입문에서 마스크를 착용한 사람에 대해서만 출입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또 출입 시 체온을 점검하고 손 세정제 사용을 권하고 있습니다.

수원법원 종합청사를 함께 사용하는 수원고법은 오늘 오후 회의를 통해 임시 휴정 여부를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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