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자료화면>
수원법원종합청사 전경 <자료화면>


집에서 몰래 낳은 아기를 철제 사탕 통에 넣어 창밖으로 버린 10대 산모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수원지법 형사6단독 이종민 판사는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양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4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습니다.

A양은 지난해 6월 집 안에 있는 화장실에서 여자아기를 출산한 뒤 철제 사탕 통에 넣어 창밖으로 던진 뒤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A양은 지난해 초 임신 사실을 알고 출산과 양육에 대해 걱정하다 출산 직후 부모에게 알려지면 혼 날 것이 두려워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아기가 숨진 상태에서 태어났다고 주장한 A양의 당초 진술과는 달리 부검 결과 아기는 폐호흡을 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난 뒤 사망한 것으로 확인돼 결국 영아살해 혐의로 기소된 A양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이 판사는 “분만 직후 영아를 살해해 가장 존귀한 생명을 앗아간 범행으로써 죄가 상당하고 사안이 중하다”면서도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미성년자인 피고인이 원하지 않던 임신을 했고 갑작스러운 출산으로 극도의 불안 속에서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을 참작했다”고 판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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