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모습.<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 모습.<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2천800명에게 '명단공개 사전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체납일로부터 1년이 지나도록 1천만 원 이상의 세금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인 개인 2천67명, 법인 733개입니다.

체납액은 개인 786억 원, 법인 367억 원 등 총 1천154억 원에 달합니다.

도는 지난 2월 경기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안내 대상을 확정했으며, 이번 사전안내를 시작으로 납부촉구와 함께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부여할 방침입니다.

사전안내문을 받은 체납자가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기 위해서는 체납액의 30% 이상을 납부하거나, 회생계획 인가 결정에 따른 징수유예 처분 또는 회생계획의 납부일정에 따른 성실 분납 중이어야 합니다.

지방세 불복중인 경우에는 소명기간 내 관할 시·군에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도는 오는 10월 중 납부확인 및 접수된 소명자료를 기초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심의를 거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 후, 11월 18일 명단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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