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함에 따라 커피전문점 등 식품접객업소에 대해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문을 각 기초지자체에 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는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규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환경부 고시에 근거한 것입니다.
이에 따라 1회용품 사용 한시적 허용은 인천 전체 지자체에서 상황종료 시까지 가능하게 됩니다.
구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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