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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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동안경찰서는 코로나19 의심 증상을 보인 호계파출소 직원의 검체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24일 호계파출소 경찰 A씨는 출근 후 기침 증세를 보여 의왕보건소를 방문해 검체 검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15일 지인 결혼식 참석을 위해 대구에 있는 예식장을 찾았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해 경찰은 24일 파출소 건물을 폐쇄하고 직원 출입을 통제 했으나, A씨가 음성 판정을 받으면서 다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다만 경찰은 A씨에 대해 2주간 자가격리핟록 하고, 밀접 접촉한 직원들에게도 선별진료송서 검체 검사를 받도록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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