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도내 파견노동 이주노동자의 노동권 침해 실태 조사에 나섭니다.

이번 실태조사는 도내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보호를 위해 마련됐으며 파견노동 이주노동자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 또는 면접하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우선 이달까지 조사계획 수립과 문헌연구를 완료하고, 3월중 조사지를 개발해 4~5월 본 조사를 실시합니다.

이어 조사결과 분석과 전문가 자문 등을 거쳐 10월까지 최종 보고서를 작성·발간할 방침입니다.

도는 이를 통해 도내 이주노동자 파견노동 실태와 권역별 산업 환경, 관련 법·제도·정책과 해외사례 등을 면밀히 조사하고 불법파견에 따른 노동권 침해 대응 방안 등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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