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 모집.<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 모집.<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최대 1억5천만 원의 연구개발비 등을 지원하는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의 운영 방식을 개선했습니다.

26일 도에 따르면 도는 올해부터 연구비 부정사용 시 사용액의 5배 제재부가금 부과, 부정행위자 명단 공개 등의 내용이 담긴 '경기도 기술개발사업 운영요령 개선안을 시행합니다.

연구비 부정 사용 시 지원대상에서 영원히 배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함께 도입됩니다.

다만 기술개발은 완료됐지만 아직 매출이 발생하지 않은 기업에게 일정액을 부과하던 기술료는 폐지됩니다.

대신 기술업 매출액이 지원금의 50배를 초과하는 성장을 거둔 기업에는 소위 '성공기술료'를 받도록 할 방침입니다.

한편, '경기도 기술개발사업'은 선정된 기업에게 최대 1억5천만 원의 연구개발 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올해는 50억 원 규모로 다음달 초 세부시행계획을 확정해 공고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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