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윤상 법무법인드림 변호사
엄윤상 법무법인드림 변호사

[ 경인방송 = 보도국 기자 ]


■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엄윤상 법무법인드림 변호사

* 다시듣기 : https://bit.ly/2I4VH2J

◆ 김성민 : 법으로 보는 시사 시간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엄윤상 변호사 스튜디오에 나와주셨습니다. 어서오세요.

◇ 엄윤상 : 안녕하세요.


◆ 김성민 : 안녕하시진 못 하죠?


◇ 엄윤상 : 네. 안녕하지는 못 하는 것 같습니다.

◆ 김성민 : 코로나19 때문에 법조계도 많이 힘들어하는 분위기가있어요.

◇ 엄윤상 : 네.변호사 같은 경우도 의뢰인들과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해야되는데 불구하고 만나길 꺼려해서 법조계도 힘듭니다.

◆ 김성민 : 대면 상담해서 직접 만나서 상담을 해야하는데 그러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 또 법정도 휴원 상태이고요.


◇ 엄윤상 : 네. 2주 휴원한 상태입니다.

◆ 김성민 : 네. 슬기롭게 차분하게 대응하면서 코로나19 이겨내야 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나눠볼까요?

◇ 엄윤상 : 요즘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서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단계로 격상했는데요.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코로나19와 관련된 법적 쟁점들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 김성민 : 이른바 코로나19 대응 3법이 국회 통과했어요, 그 주요내용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 엄윤상 : 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검역법 그리고 의료법 개정안 이른바 ‘코로나19 대응 3법’이 국회 본회의에 통과가 됐어요.

먼저,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에서는 제1급감염병의 유행으로 의약품 등의 급격한 물가상승이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이 공표한 기간 동안 국외 수출 및 반출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더불어 보건복지부 소속 역학조사관 인력을 대폭 늘리고, 일정 규모 이상의 시·군·구에는 필수적으로 역학조사관을 두도록 했으며, 시장·군수·구청장이 직접 방역관과 역학조사관을 임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의 방역 및 역학조사 역량을 대폭 강화했습니다. 아울러 호흡기와 관련된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국가가 어린이·노인 등 감염취약계층에게 마스크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검역법 개정안에서는 검역감염병이 유행하는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이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사람에 대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입국 금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 내에서 환자, 보호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 등에게 발생할 수 있는 의료관련 감염의 감시체계를 마련하고, 의료관련 감염 감시체계 및 자율보고 근거를 신설해 국가적 대응 체계의 강화를 도모하는 내용입니다.

◆ 김성민 : 그러면 최근 코로나19 관련해서 감염병에 관련된 행위들에 대해서 법에서는 어떻게 규율하고 있나요?

◇ 엄윤상 : 감염병예방법에서는 감염병의 종류를 4급으로 나누고, 각 검사, 격리, 치료 등을 규정하면서 중요한 사항에 대한 준수의무, 위반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까지 두고 있습니다.

가장 위험한 1급 감염병은 생물 테러 감염병,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에볼라, 사스, 메르스, 코로나19 등이 해당합니다.

1급 감염병을 진단한 의료기관의 장, 실험실 검사 등을 통하여 1급 감염병 환자 및 의사환자 또는 병원체 보유자를 발견한 감염병 병원체 확인기관의 장은 즉시 복지부 장관 또는 관할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거짓 신고를 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김성민 : 그러면 코로나19 환자나 의심환자가 진료거부나 조사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떻게 규율하나요?

◇ 엄윤상 : 역학조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역학조사를 거부·방해 또는 회피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고의적으로 사실을 누락·은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 이러한 행위를 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습니다.

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1급 감염병 환자 등이 있다고 인정되는 주거시설, 운송수단 등의 장소에 들어가 필요한 조사나 진찰할 수 있고, 환자로 인정되면 입원시킬 수 있습니다.

조사 거부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감염병 관리기관에 동행해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게 하고, 조사 거부자를 자가 또는 감염병 관리시설에 격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사·진찰 결과 감염병 환자 등으로 인정될 때에는 관리시설에서 치료받게 하거나 입원시켜야 합니다.

이러한 강제처분에 따르지 아니한 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김성민 : 그럼 이번 달 24일에 경기도가 신천지에 대해서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했는데요, 어떤 근거로 한건가요?

◇ 엄윤상 : 네.경기도는 감염병예방법 제47조 및 제49조에 따라 긴급하게 행정명령을 발한 것인데요.복지부장관과 지자체장은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된 장소의 폐쇄, 이동제한, 오염된 물건의 폐기처분, 소독 등 방역조치를 할 수 있고 교통 차단과 집회 금지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에 위반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에서 코로나19와 관련된 신천지 시설을 강제봉쇄하고 집회를 금지하는 긴급행정명령을 시행한 것은 위와 같은 규정에 근거하여 행한 것입니다.

◆ 김성민 : 그런데 코로나19 관련해서 개인정보가 무분별하게 공개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존재하는데요? 법에서는 어떻게 보호하나요?

◇ 엄윤상 : 감염병 관련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업무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업무종료 시 지체없이 파기하고 복지부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또한, 감염병 관련 비밀을 누설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김성민 : 최근 서울중앙지검에서 코로나19 대응 전담반을 구성했다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한다는 건가요?

◇ 엄윤상 : 서울중앙지검이 코로나19 확산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전담반을 구성했습니다. ‘상황대응팀’과 ‘사건대응팀’을 각각 설치해 코로나 19 대응 상황 관리 및 관련사건에 대해서도 전담 조직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사건대응팀은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거나 확산시키는 행위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처한다고 합니다. 사건대응팀은 보건범죄대책반, 가짜뉴스 대책반, 집회대책반 등 사건 유형별로 전담 조직을 구성하였습니다.

사건대응팀은 역학조사 거부, 입원 또는 격리 등 조치 거부, 관공서 상대 감염사실 등 허위신고, 가짜뉴스 유포, 집회 관련 불법행위 등 5대 중점 대응범죄 유형을 선정하고 적극 조치한다고 합니다.

또한, 경찰서 등에 감염사실을 허위로 신고해 출동하게 하면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또는 경범죄처벌법 위반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김성민 : 그리고 국민들이 코로나19를 예방하려면 마스크, 손세정제 등이 필요한 상황인데요, 일부업자들이 폭리를 취하기 위해서 마스크 등을 매점매석하는경우가 있어요. 이들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 엄윤상 : 서울중앙지검 보건범죄대책반은 보건범죄를 포함해 사기와 기업형 매점매석 등 공정거래를 저해하는 범죄를 수사한다고 합니다.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 국민들이 불안에 떨고 있는 가운데 마스크, 손세정제 등에 대한 폭리목적의 매점매석하는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정부는 위와 같은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하고 국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보건용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를 2020년 2월 5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매점매석 행위가 적발되면 매점매석 등 행위자에 대해 물가안정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김성민 :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의료기관이나 민간업체가 사업장을 폐쇄한 경우에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 엄윤상 : 참고로 ‘보상’은 합법적 행위로 발생한 손실을 보전해 주는 것이고, ‘배상’은 불법적 행위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보전하는 것입니다.

코로나19 관련 정부의 폐쇄명령으로 인한 손실보상은 의료기관 및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장도 가능합니다. 다만 자진폐쇄의 경우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의료기관이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폐쇄 또는 업무 정지 등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의료기간이 아닌 민간사업장의 경우에도 일정한 경우에는 폐쇄명령 등 정부조치로 인한 손실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최근 보건복지부는 과거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에 보상과정에서 의료기관에 대해서 보상이 이루어졌고 아주 예외적인 상황, 즉 의료기관이 소재한 건물전체가 정부명령에 의해서 폐쇄됐었던 경우에 한해서 거기에 있는 사업장들에 대한 보상이 이루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 의료기관이 아닌 민간사업장 폐쇄로 인한 손실보상 여부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은 없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정부는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환자를 치료·진료·격리한 의료기관 등에 대한 손실보상을 논의하기 위해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지난 17일 구성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여기서 김염병예방법에 따라 손실보상의 구체적인 기준 등 손실보상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할 것입니다. 의료계 및 관련 전문가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객관적인 손실보상 기준을 조속히 마련하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결과에 따라 손실보상금을 집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 김성민 : 정부가 대구시와 경북 청도를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했는데 특별관리지역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 엄윤상 :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은 행정상의 관리 명칭으로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해당 지역에 대해 통상적 수준보다 더 강한 방역 조치와 지원을 한다는 의미입니다.‘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근거해 제도적 차원의 지원이 가능한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이에 일각에서는 코로나19 위험 국면을 빠르게 잠재우려면 대구·청도지역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그리고 사람 대상 감염병에 대한 특별관리지역 지정은 이번이 처음입니다.과거 메르스나 사스 발생 당시에는 특별관리지역을 지정하지는 않았었고요. 가축 감염병의 경우는 지난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때 강화·옹진 등 북한 인접 14개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한 바 있습니다.국가적으로 큰 위기가 닥친 것은 분명합니다. 우리 모두 단단히 뭉쳐서 슬기롭게 이 위기를 극복해야겠습니다.

◆ 김성민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엄윤상 변호사였습니다.

◇ 엄윤상 : 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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