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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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코로나19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승용차요일제'를 일시적으로 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은 현재 경기도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는 8만7천여명으로 일시해제 기간에는 승용차요일제 가입차량도 평일 운행이 가능하며 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등 기존의 혜택은 유지됩니다.

다만, 민간보험 혜택을 받는 운행기록자기진단장치(OBD) 단말기 장착자는 보험사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도 관계자는 "향후 코로나19 국가위기경보가 '심각' 단계에서 '경계' 단계 이하로 하향될 경우 일시해제 종료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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