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항만공사 이미지 사진.<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만공사 이미지 사진.<인천항만공사 제공>


인천항만공사가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인천항 이용 고객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총 162억원 규모의 지원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1월 28일부터 여객 운송이 전면 중단된 한중 카페리 선사와 국제여객터미널 상업시설 입주업체를 대상으로 여객 운송 재개 전까지 항만시설사용료와 임대료 전액을 면제하기로 했다고 오늘(11일) 밝혔습니다.

여객 운송이 재개전까지는 전액, 감염경보 해제시까지는 60%(상업시설 입주업체는 50%)의 항만시설사용료와 임대료를 감면해줄 계획입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이들 업체에 대한 지원 규모가 총 38억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이와함께 연안해운 활성화를 위해 연안여객터미널 입주업체에는 3개월간 임대료의 50%(6억원 규모)를 감면하기로 했습니다.

한중 카페리 여객 운송 중단에 따라 일감이 끊긴 일용직 근로자들에게도 생계지원을 위해 약 1억원을 지원합니다.

항만 물동량 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만용역업체 등 관련 사업체에는 6개월간 항만시설 사용료의 50%인 총 18억원을 즉시 감면할 계획입니다.

이와는 별도로 항만배후단지와 항만부지 입주업체에는 6개월간 총 19억원의 임대료 부담을 덜어줄 예정입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코로나19 사태가 그동안 성장세를 이어온 인천항 물동량 유치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적 물동량 인센티브 제도를 확대하고 동남아 시장 확대 마케팅 비용도 지원합니다.

올해 인천항 중소기업의 금융 피해 극복에 30억원을 배정하고 2023년까지 총 60억원 규모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인천항만공사는 조만간 이사회격인 항만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지원 대책을 의결하고 신속한 지원에 나설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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