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재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손 소독제 압수물<중부해경청 제공>
탑재 차량에 적재되어 있는 손 소독제 압수물<중부해경청 제공>


무허가 제조시설에서 대량 생산한 손 소독제를 정부가 품질을 보증한 것처럼 속여 이 중 일부를 중국에 수출한 일당이 해경에 붙잡혔습니다.

중부지방해양경찰청은 오늘(12일) 약사법 위반 및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등 혐의로 44살 A씨 등 제조업자 2명과 무역업자 56살 B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 등은 지난달 15∼21일 인천에 있는 주방용 도마 제조 공장에서 이산화염소를 이용해 만든 무허가 손 소독제 9만4천개(중국 시가 15억원 상당)를 중국에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한국 정부가 생산하고 품질을 보증한 손 소독제인 것처럼 보이기 위해 정부 마크인 '정부기'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정부 명칭을 무단으로 도용한 뒤 제품에 표기했습니다.

조사 결과 평소 무역업을 한 B씨는 중국 현지의 손 소독제 유통업자들로부터 "중국 제품은 현지 사람들이 불신한다"며 "한국 제품은 가격이 비싸도 없어서 못 파니 좀 구해 달라"는 말을 듣고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이들은 "중국에서 생산되는 마스크와 손소독제품의 성능과 기능이 떨어져 중국인들의 불신이 심각한 반면 한국산 제품은 비싸지만 제품이 없어서 못 파는 실정"이라며 수출을 요청하는 중국 현지 유통업자들의 요청을 받고 범행을 계획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해경은 피부질환은 물론 기도와 점막을 자극할 수 있는 살균·표백 성분의 이산화염소가 손소독제 제조에 쓰인 것을 확인하고 국과수에 감정을 의뢰했습니다.

중부해경청 수사정보과 황준현 과장은 "코로나19 혼란을 틈타 국민의 사기를 저하하는 위법행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할 방침"이라며 부적합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와 함께 "유사사례를 발견하면 즉시 관계 당국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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