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산경찰서 전경
삼산경찰서 전경


경찰서 유치장에서 코로나19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하며 석방을 요구했던 5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인천 삼산경찰서는 오늘(12일)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56살 A씨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이달 6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부평구 삼산경찰서 유치장에서 "코로나19에 걸렸다"고 거짓말을 해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당일 오후 택시기사의 폭행 피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 등을 2∼3차례 때린 혐의 등으로 체포돼 삼산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그는 유치장에 들어간 뒤 헛기침을 하고 코로나19에 감염됐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석방을 요구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당시 A씨의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할 수 없어 보호복을 착용한 상태로 부평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함께 방문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했으나 다음날인 7일 오전 7시께 음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A씨의 거짓말로 그와 접촉한 경찰관 15명은 검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9시간가량 격리됐으며 유치장과 형사과 사무실 출입도 차단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코로나19에 감염됐다는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하기 전까지는 격리조치가 불가피했다"며 "석방을 위해 코로나19 감염자 행세를 한 죄가 무겁다고 보고 이달 9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습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