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청 전경.<사진=강화군 제공>
강화군청 전경.<사진=강화군 제공>

인천시 강화군이 '코로나19'로 생계가 막막해진 소상인에게 임차료를 직접 지원합니다.

군은 지난 20일 강화군의회 임시회에서 '강화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 제1차 추가경정예산에 사업비 20억 원을 반영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감염병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사업체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소상인입니다.

월 임차료의 50% 이내, 지원한도액 월 50만 원 이하로 예산의 범위내에서 3개월간 한시적으로 임차료를 지원합니다.

강화군은 4월 조례 공포 후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다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거나, 무점포 사업자, 유흥·사치·불법도박·향락 업종, 휴업 및 폐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액이 있는 소상인 등은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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