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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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미래통합당 인천 연수을 당내 경선에서 승리해 공천이 확정된 민경욱 의원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결정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인천시선관위는 어제(24일) ‘이의제기 결정내용 공고’를 통해 민 의원 측이 지난 17일 미래통합당 인천시당 오픈채팅방 및 민경욱 페이스북에 ‘국회의원 민경욱은 무슨 법을 만들어서 송도와 연수를 확 바꿨나?’라는 제목의 카드뉴스를 게시하면서 본회의 의결 전 법안 3개를 이미 통과된 것처럼 기재해 공표한 것은 거짓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 의원과 당내 경선을 벌인 민현주 전 의원은 해당 내용이 선거법 250조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며 인천시선관위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인천선관위 결정에 따라 연수을 공천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통합당은 앞서 인천 연수갑 당내 경선에서 승리한 김진용 전 인천경제청장에 대해 선관위가 ‘허위경력 기재’를 결정하자 공천을 취소했습니다.

한편, 민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홍보담당 직원이 저의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일에 대해 후보로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직원 입장에서 담고 싶은 내용이 많은데 한 장의 카드뉴스로 축약하다 보니 본래 취지와 다르게 다소 오해의 소지가 생겼다"며 "하지만 일각에서 당선 무효형을 운운하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퍼뜨리고 있어 이를 악용할 시 법적조치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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