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경인방송 라디오 <김성민의 시사토픽>

■ 진행 : 김성민 PD

■ 인터뷰 : 이하영 텔레그램 성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

* 다시듣기 : https://bit.ly/2vR3JKm

◆ 김성민 : 시사토픽 2부 시작하겠습니다. 이른바 ‘n번방’이라고 불리는 이 사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텔레그램 성 착취 공동대책위원회 이하영 활동가와 관련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이하영 : 네. 안녕하세요.

◆ 김성민 : 네. 바로 질문드리겠습니다. 수법이 너무 악랄해서 방송을 통해서 설명하기가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지만 텔레그램 ‘n번방’ 말씀을 해주시죠.

◇ 이하영 : 텔레그램 n번방 사건은요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 현재까지 텔레그램에서 벌어지고 있는 대규모의 디지털 성범죄, 성 착취 사건입니다. 그동안 100개가 넘는 성 착취 방들이 있었고요. 여기서 불법 촬영물 공유방, 지인 얼굴과 성 착취 물을 합성하는 ‘지인 능욕방’ 이번에 문제가 된 ‘n번방’과 ‘박사방’이 있었습니다. n번방과 박사방은 직접 노예라고 부르는 피해자들의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고 또 돈을 받고 입장을 시켰는데요. 이런 방을 통칭해서 ‘n번방’ 사건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 김성민 : 이 피해자들 중에 미성년자들이 많죠?

◇ 이하영 : 네. 이번에 밝혀지는 거는 피해자 70몇 명 중에 16명이 미성년자라고 경찰이 발표 했었습니다.

◆ 김성민 : 이 사건이 얼마나 악랄하고, 또 사회적으로 어떤 피해를 미치는지 이야기를 해주시겠습니까?

◇ 이하영 : 네. 이번 사건에 많은 분들이 경악하시는 것은 이게 단순히 온라인상 발생한 희롱이나 강제 추행에 그치지 않고 노예라고 불리는 피해자들을 오프라인으로 끌어내서 성 착취를 했고요. 이 영상을 실시간으로 n번방의 공유했다, 또 그 수법과 과정이 굉장히 잔인 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n번방에 동참한 숫자가 저희 공대위 모니터링 과정에서 발견한 그 단톡방에 단순 참여한 숫자만 취합해도 26만 명이어서요. 그 규모에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 김성민 : 네. 26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이렇게 텔레그램 n번방과 같은 곳에서 사실상 공범이잖아요?

◇ 이하영 : 그렇죠.

◆ 김성민 : 이게 문제가 이런 방에 들어가서 이런 것들을 공유하고 보는 사람들이 죄의식 없이 이런 일들을 저지르고 있는데 이게 일그러진 성문화 인식 때문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어떨까요?

◇ 이하영 : 네. 그렇죠. 저희 공대위에서는 그렇지만 이번 사건이 굉장히 악랄하긴 하지만 특별히 독특한 사건은 아니라고 보고 있는데요. 왜냐면 이 같은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 왔었거든요. 지금도 유사 n번방들이 존재하고 있고요. 박사가 검거된 후기까지 공유하면서 경찰과 피해자들을 조롱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번 사건이 소라넷부터 한 번도 성 착취를 공유하면서 처벌되지 않은 남성들이 있고, 그런 남성 문화가 만들어져왔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n번방 사건에 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시는 것을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있고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가 반드시 처벌받았으면 좋겠습니다.

◆ 김성민 :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해자, 또 같이 텔레그램 방에 참여했던 사람들 모두가 처벌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도 있는데 반면에 이게 법적으로 가능하냐, 안 하냐 이런 얘기도 있어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이하영 : 그거는 법적인 법리를 더 따져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신상 공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고 저희 공대위 안에서도 박사 신상 공개에 대한 얘기들이 있었는데요. 신상 공개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면 박사의 신상 공개가 되어서 피해자가 그동안 겪었던 고통만큼 박사도 응당한 처분을 받았으면 좋겠다. 엄중한 선례를 남겨서 다른 성 착취 가해자들도 이걸 보고 위축된 효과를 가졌으면 좋겠다는 마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박사만 신상 공개되어서 이 사건에 주동자이고 책임자처럼 비치는 것에 대해선 불편한 마음이 있는데요. 이것은 n번방, 박사라고 하는 하나의 특별한 사건이 아니라 성 착취라고 하는 것이 가능하게 한 우리 사회 문화가, 남성 문화다. 그리고 이거는 지금도 발생하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수사당국이 박사뿐만 아니라 공모자들도 반드시 검거해서 이 같은 일들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주어야 한다 생각합니다

◆ 김성민 : 이런 성 착취를 가능하게 한 일그러진 남성 문화도 공범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는데 2018년 하반기부터 텔레그램에서 이런 성범죄, 성 착취 방들이 운영이 되고 있었어요. 꽤 오랫동안 일어났던 일인데 왜 그동안 이렇게 운영자들, 공범자들을 잡지 못했던 겁니까?

◇ 이하영 : 그것은 우리 사회가 너무 오랫동안 성범죄, 성 착취에 관대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회원이 100만 명에 이르렀던 소라넷 같은 경우도 그 안에서 엄청나게 많은 ‘강간 모의’ ‘집단 강간’사건들이 발생을 했거든요. 그렇지만 거기서 처벌받은 사람은 운영자 한 명밖에 없습니다. 그것도 징역 4년형을 받았죠. 그것도 10년 넘게 서버가 해외에 있어서 잡지 못한다고 하다가 많은 여성들이 시위를 하고 분노를 하니까 겨우 잡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텔레그램 같은 경우도 저희가 오랫동안 서버가 해외에 있다, 가해자를 특정할 수 없다 이런 것 때문에 잡을 수 없다는 말은 너무나도 많이 들어왔었습니다. 그래서 박사가 잡힐 거다 저희도 생각을 못 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 알게 된 것은 수사 당국이 의지를 가지니까 잡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됐고요. 이것은 성 착취가 중대한 범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가 이렇게 인식이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긍정적인 변화라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김성민 : 수사 당국이 의지를 가지니까 이 가해자들을 잡을 수 있었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해자들, 공범자들을 잡았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 겁니까?

◇ 이하영 : 지금은 현행법상으로는 일단은 아동 음란물 소지, 제작, 유포에 대해서 처벌이 가능하고요. 그렇지만 지금까지 봐왔던 것은 선례에 비쳐봐서는 굉장히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질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기존에 제대로 된 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국회 통해서 이것에 관련된 법안을 만들어야 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렇지만 지금 있는 법으로도 예를 들면, 이게 조직범죄다, 집단 성폭행이다 성 착취 물 제작에 공모했다 이것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처벌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 김성민 : 만약에 이 형량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 이하영 : 지금까지 선례로 비춰봐서는 굉장히 낮은 형량이 나올 거라 생각하고요. 디지털 성 착취에 관해서는 이게 새로운 범죄이기 때문에 양형 기준이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법무부에서 양형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계기로 양형 기준을 굉장히 엄격하게 마련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 김성민 : 그러면 해외에서는 이런 비슷한 사례가 벌어졌을 때 어떻게 처벌을 하고 있나요?

◇ 이하영 : 해외에서는 굉장히 엄격한 처벌을 내리는데요. 특히 아동‧청소년 성 착취 물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영국에서 다크웹에서 성 착취 물을 다운 받은 사람이 22년 형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었고요.

◆ 김성민 : 다운만 받았는데요?

◇ 이하영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동청소년에게 성 매수를 제안하는 것도 ‘그루밍’이라는 죄명으로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또 캐나다와 미국 같은 경우는 이 성 착취 물을 시청하기 위한 목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그거까지 처벌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김성민 : 그러니까 이런 성 착취 물들 아동 음란물을 보기 위해 접근하는 것 자체도 처벌을 하고 있는 거네요. 해외는요.

◇ 이하영 : 그렇죠.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보기위해 그 단톡방에 들어가는 행위까지 사실은 처벌이 되는 거죠.

◆ 김성민 : 네. 그 단톡방에 들어가는 것 자체만으로도 해외에서는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법적인 양형기준이 이런 것들이 잘 마련이 되지 않아서 더 살펴봐야할 것 같습니다. 지은 죄에 비해서 너무나도 착한 처벌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이런 약한 처벌이 우리 사회 성 범죄나 재발 방지에 어떤 영향을 미친다고 보십니까?

◇ 이하영 :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것은 제대로 처벌되지 않기 때문이죠. 처벌되지 않기 때문에 이 일은 해도 괜찮다고 생각하게 되고요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도 덜 가지게 됩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가 성범죄에 대해서는 굉장히 사소한 문제로 치부 하면서 이것은 남성의 성욕이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겨왔던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범죄’가 아니라 ‘성욕’이었던 거죠. 그렇지만 이제는 제대로 된 처벌을 통해서 성범죄는 심각한 범죄이고 폭력이다, 가벼운 마음으로 참여해서는 안 된다하는 경각심을 줄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 김성민 : 단순한 성욕 문제가 아니라 이게 범죄라는 인식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고 싶은 게 지금 텔레그램 성 착취 공동대책위원회에서는 신상 정보 공개가 어느 정도 범위까지 이뤄져야 된다고 보십니까? 텔레그램에 단순히 방에 가입한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돈 거래가 일어났던 사람이라든가 어떤 범위까지 신상이 공개 되어야 된다고 보십니까?

◇ 이하영 : 그것에 대해서는 공대위 안에서도 의견이 분분한데요. 어쨌든 지금 아동 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과 성폭력 처벌법에 대해서 성 범죄자에 대해서는 신상이 공개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 혐의가 확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조심스러워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 범죄에 심각성에 비추어봐서 운영자라든지 박사 같은 주종자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을 따져서 신상 공개를 할 필요가 있지만 가담한 사람들에 의해서는 법률에 의거해서 혐의가 확정되고 법원의 명령이 있어야 신상 공개 되어야 되지 않나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 김성민 : 끝으로 못다 한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 이하영 : 저희가 성 착취 피해 여성들을 만나고 상담 하면서 느끼고 있는 것은 성 착취는 성욕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약한 대상을 찾아서 지배하고 착취하고자 하는 비틀린 욕망 때문입니다. 이것을 더 이상 우리 사회에서는 자연스럽다, 별 문제 아니라고 넘어가지 않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가해자의 잘못이지 피해자는 잘못이 없다는 말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 김성민 : 네. 오늘말씀 고맙습니다.

◇ 이하영 : 네. 감사합니다.

◆ 김성민 : 네. 지금까지 이하영 텔레그램 성 착취 공동대책위원회 활동가와 이야기 나눴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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