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공사 수주만을 노린 이른바 '페이퍼컴퍼니'가 지방도 건설공사 입찰에 참여했다가 경기도의 사전단속에 걸려 철퇴를 맞게 됐습니다.

경기도는 기술인력 미확보, 국가자격증 대여 등 위법을 저지른 페이퍼컴퍼니 A사를 적발하고 행정처분과 함께 경찰에 수사 의뢰 했다고 밝혔습니다.

A사는 지난달 경기도가 발주한 지방도로 포장보수공사 입찰에 참여해 1순위로 공사를 따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기도는 A사를 포함해 1∼3위 업체를 대상으로 자본금, 사무실, 기술인력 등 건설업 등록기준 충족 여부를 서류와 현장 점검을 통해 살피는 페이퍼컴퍼니 사전단속을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A사는 서류상 5개의 전문건설면허를 가지고 있어 최소 10명 이상의 상시근무 기술자가 필요했지만 모든 기술자가 주 20시간 단시간 노동자로 확인되는 등 페이퍼컴퍼니로 의심할 증거들이 속속 발견됐습니다.

또 고용계약서 상 단시간 노동자들이 굴삭기 운전기능사, 용접기능사, 건설기술경력증 등 국가기술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돼 있으나 A사에 근무한 이력이 없어 자격증 대여가 의심됐습니다.

이에 경기도는 A사를 입찰에서 배제하고 영업정지 6개월 처분을 하도록 건설사 등록관청인 연천군에 위반사항을 통보했습니다.

국가기술 자격증 대여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건설업계의 고질적 적폐로 여겨져 오던 자격증 대여 혐의를 수사 의뢰까지 이끈 첫 사례"라며 "이번 수사 의뢰는 건설산업 전반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시작으로, 앞으로도 부실 업체들이 건설 현장에 발붙이지 못하고 건실한 업체들이 낙찰받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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