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강사, 무급휴직노동자, 대리기사 등이 대상...소상공인 업체 상하수도 요금도 감면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에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생계비는 긴급생계비와 특수고용직 생계비, 무급휴직자 생계비로 구분해 지원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30만 가구입니다.
시는 가구당 20만~50만 원씩을 지역 화폐 '인천e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1인 가구는 20만 원, 2인 30만 원, 3인 4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 원을 받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모두의 세전소득액 합산액이 175만7천 원, 4인 가족은 474만9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수고용직 생계비는 방과 후 강사와 학습지ㆍ문화센터ㆍ자치센터ㆍ스포츠 강사, 관광 가이드ㆍ통역, 아이 돌보미ㆍ간병인, 보험설계사ㆍ대리운전기사ㆍ골프장 캐디 등 '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를 한시적으로 잃은 노동자에게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지난달 23일 이후 무급휴직과 휴업 등의 사례로 일을 하지 못한 일수당 2만5천 원이 주어져,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무급 휴직 중인 노동자에게도 20~50만 원의 생계비가 주어집니다.
긴급재난생계비 신청은 4월 초부터 인천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인천시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을 확정한 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속 집행할 예정입니다.
시는 또 소상공인 업체 7만8천곳의 상하수도 요금을 4달간 50% 감면합니다.
PC방과 노래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 업체 2만개에는 3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중고생과 대학생 각각 1천명, 1천500명을 대상으로 30억 원 규모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합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ifm.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