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포츠 강사, 무급휴직노동자, 대리기사 등이 대상...소상공인 업체 상하수도 요금도 감면

26일 박남춘 인천시장이 긴급생계비 지원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26일 박남춘 인천시장이 긴급생계비 지원과 관련한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사진=인천시 제공>


인천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취약 계층에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생계비는 긴급생계비와 특수고용직 생계비, 무급휴직자 생계비로 구분해 지원합니다.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이 100% 이하인 30만 가구입니다.

시는 가구당 20만~50만 원씩을 지역 화폐 '인천e음' 또는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합니다.

1인 가구는 20만 원, 2인 30만 원, 3인 40만 원, 4인 가구 이상은 50만 원을 받습니다.

중위소득 100% 이하 기준은 1인 가구의 경우 모두의 세전소득액 합산액이 175만7천 원, 4인 가족은 474만9천 원 이하여야 합니다.

특수고용직 생계비는 방과 후 강사와 학습지ㆍ문화센터ㆍ자치센터ㆍ스포츠 강사, 관광 가이드ㆍ통역, 아이 돌보미ㆍ간병인, 보험설계사ㆍ대리운전기사ㆍ골프장 캐디 등 '코로나19' 사태로 일거리를 한시적으로 잃은 노동자에게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으로 격상된 지난달 23일 이후 무급휴직과 휴업 등의 사례로 일을 하지 못한 일수당 2만5천 원이 주어져, 최대 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로 무급 휴직 중인 노동자에게도 20~50만 원의 생계비가 주어집니다.

긴급재난생계비 신청은 4월 초부터 인천시 홈페이지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접수합니다.

인천시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증빙 서류를 확인하고 지원 대상을 확정한 후 신청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신속 집행할 예정입니다.

시는 또 소상공인 업체 7만8천곳의 상하수도 요금을 4달간 50% 감면합니다.

PC방과 노래방, 학원, 실내체육시설 등 사회적 거리 두기 행정명령 대상시설 업체 2만개에는 30만 원씩을 지원합니다.

저소득층 중고생과 대학생 각각 1천명, 1천500명을 대상으로 30억 원 규모의 특별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