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청.<사진=안양시 제공>
안양시청.<사진=안양시 제공>


경기도 안양시는 시민 1인당 5만 원을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안양 시민은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10만원을 포함해 1인당 15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지역화폐인 '안양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되며, 3개월 이내에 사용해야 합니다.

시는 다음달부터 동 행행정복지센터에서 간단한 신원절차를 거쳐 안양사랑상품권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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