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태영 수원시장이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염태영 수원시장이 해외입국자 임시생활시설(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경기도 수원시가 무증상 해외입국자가 '코로나19' 진단 검사 결과를 통보받을 때까지 머물 수 있는 임시생활시설을 전국최초로 운영합니다.

수원시는 오늘(26일)부터 권선구 서둔동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 숙소 80여 실을 해외입국자가 머물 임시생활시설로 활용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무증상 해외입국자가 진단 검사가 결과가 나올 때까지 머물 임시생활시설을 마련한 지자체는 수원시가 처음입니다.

이 시설에는 유럽·미국발 입국자뿐 아니라 수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모든 무증상 해외입국자도 입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현재 해외입국자 중 유증상자는 공항 검역소 격리시설에서 검체 검사를 진행하지만, 무증상자는 별도 격리 조치 없이 귀가 후 자가격리한 뒤 3일 안에 진단 검사를 받도록 하거나(유럽발 입국자), 2주간 자가격리(미국발 입국자)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시는 무증상 해외입국자를 공항에서 생활시설까지 1명씩 개별 승합차로 이송하고, 식사·위생키트 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검체 검사 비용은 국·도비로 지원합니다.

입소자들은 검체를 채취한 후 검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이곳에서 1~2일 머물게 됩니다.

이후 '양성' 판정을 받으면 국가지정병원으로 이송되고, '음성' 판정을 받으면 귀가해 2주간 자가격리를 하게 됩니다.

퇴소자도 수원시가 자택까지 승합차로 이송합니다.

시 관계자는 "어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선거연수원이 있는 서둔동의 주민자치위원장 등 단체장들과 간담회를 열고 이에 대한 양해를 구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수원시 해외입국자 관리절차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시 해외입국자 관리절차 <사진=수원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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