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사진=연합뉴스>


이재명 경기지사가 '2020년 정기 재산변동 신고'에서 채권 5억500만 원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돼 소명자료를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이 지사 측은 오늘(26일) "재산 신고에서 5억500만 원의 보유 채권을 누락한 사실을 뒤늦게 파악했다"며 "추후 인사처에 소명자료를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0년 정기 재산변동 내용을 보면 이 지사는 23억2천980만 원의 재산을 신고해 전년 신고액보다 5억2천170만 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누락 채권 신고를 포함하면 이 지사의 신고 재산은 전년 대비 1천500만 원가량 줄어들게 됩니다.

인사혁신처는 재산신고 심사 결과 거짓 또는 불성실한 신고에 대해 위반 정도 등을 심사해 신고서 보완, 경고 및 시정조치, 과태료 부과, 징계 의결 요청 등의 조치를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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