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청사 전경. <사진= 인천시>
인천광역시 청사 전경. <사진= 인천시>


(앵커)

인천시는 어제(27일)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최대 50만 원의 '긴급재난생계비'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중복지원은 어떻게 되는 건지, 프리랜서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건지 등 애매한 부분에 대한 궁금증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긴급생계비 지원은 어떤 식으로 이뤄지는 건지,

한웅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기자)

인천시가 지원하는 '긴급재난생계비'는 모두 3가지로 구분됩니다.

우선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지급하는 '긴급생계비가' 1천20억 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방과 후 강사와 대리운전기사 등 프리랜서 직군에 지급하는 '특수고용직 생계비'가 150억 원, '무급휴직자 생계비'가 50억 원입니다.

얼핏보면 대상이 구분돼 있지만, 사실은 모두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즉, 특수고용직이라도 중위소득 100% 이상이면 생계비 지원은 불가능합니다.

3가지 항목 중 한 가지만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본인에 유리한 항목을 신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긴급생계비는 가구원 수에 따라, 특수고용직과 무급휴직자는 일을 하지 못한 날짜에 따라 20~50만 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특수고용직에 해당하는 사람은 긴급생계비를 중복해서 신청할 수 없습니다.

예컨대, 부부가 프리랜서인 3인 가구에서 남편인 A씨가 받을 수 있는 특수고용직 생계비가 50만 원이라고 가정할 경우 프리랜서 아내인 B씨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은 없습니다.

A씨가 30만 원을 받더라도 B씨가 받을 수 있는 지원금이 없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즉, 한 가구에 특수고용직과 무급휴직자가 여럿이라도 생계비를 받을 수 있는 건 가구당 1명입니다.

또 특수고용직 생계비를 받았기 때문에 3인 가구에 해당하는 긴급생계비도 추가로 받을 수 없습니다.

가구당 최대 50만 원을 받을 수 있지만, 긴급생계비 30만 원, 특수고용직 20만 원 이렇게 나눠 받는 건 불가능합니다.

인천시는 다음달 초부터 시 홈페이지와 읍ㆍ면ㆍ동 사무소 방문을 통해 생계비 지원 신청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경인방송 한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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