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자료사진=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


인천시 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31일 사흘간 21대 총선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 신청을 받습니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거주지 시.군.구청에 직접 방문하거나 홈페이지를 이용하면 됩니다.

잘못이 있으면 열람기간 시.군.구청에 구두나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하면 됩니다.

선거인명부는 열람과 이의신청 기간을 거쳐 다음달 3일 최종 확정됩니다.

시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되지 않으면 투표할 수 없다"며 "선거인명부에 올라있는지 꼭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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