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자 전원 매월 최대 13만5천 원까지 활동비(보수) 우선 지급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청.<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노인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게 월 최대 13만 5천 원까지 활동비(보수)를 선(先)지급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노인 일자리 사업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업이 전면 중단됐습니다.

도는 노인 일자리 사업에 확보된 예산 101억 원(월 기준)을 활용해 사업 참여자 8만여 명 전원에게 월 최대 13만5천 원의 활동비를 지원합니다.

지급 기간은 일자리 활동 중단 일부터 노인일자리 사업 재개일 까지로 선 지급된 활동비는 코로나19 상황이 안정된 후에 활동시간 연장을 통해 정산할 예정입니다.

도는 개인별 동의서를 받은 후 3월 내 지급할 예정입니다.

도는 이와 별도로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저소득층 노인의 소비 여력을 높이기 위해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취업알선형 사업 참가자 1만 7천여 명을 대상으로 월 6만 원 상당의 온누리 상품권 또는 지역화폐를 일자리 사업 후 4개월 동안 보수와 함께 지급할 계획입니다.

저작권자 © 경인방송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