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 농가(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사진=경인방송 DB>
축산 농가(기사와 관련없는 사진) <사진=경인방송 DB>

경기도가 다음 달 한달 동안 소·염소 등 모두 50만 마리에 대해 구제역 백신 일제접종을 실시합니다.

50두 미만 소규모 농가에게는 백신구입비용 전액을, 전업규모 이상 농가에는 절반을 지원하며 고령농가 등 백신접종이 어려운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공수의사를 통해 직접 접종합니다.

돼지는 기존대로 백신 접종 일령에 맞춰 농장에서 자체 접종을 하면 됩니다.

도는 이번 일제 예방접종 실시 후, 예방접종 이행여부 확인을 위해 도축장으로 출하하는 소와 돼지에 대한 농장별 항체 형성율 검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항체 형성율이 저조한 농가는 최소 500만원에서 최고 1천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예방약품 지원 등 정부 지원사업 우선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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