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소식>시, 코로나19 위기극복 위해 공유재산 임대요율 50% 낮춰


인천시는 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 소유 공유재산 임차인에게 임대요율(사용·대부료)을 50% 낮춘다고 30일 밝혔습니다.


시는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른 영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코로나19 피해 지원 공유재산 사용·대부료 감경 계획'을 마련, 지난 27일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했습니다.


지원기간은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부터 오는 7월말까지 6개월로 정했습니다.


대상자는 농업용과 주거용을 제외한 모든 공유재산 임차인이며, 별도의 피해입증 없이 지원기준에 따라 시에서 일괄 처리 합니다.


임대요율 감경대상은 시 소유 공유재산으로 지하도상가를 포함해 3천921개소에 해당되며 지원금액은 약 45억원에 이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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