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을 협박해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공유한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인천지역 여성·아동 관련 단체들이 가해자 강력 처벌과 후속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인천시여성권익시설협의회 등 인천 22개 여성·아동 관련 단체는 오늘(30일) 공동 성명을 내 "n번방 성착취 강력 처벌하고,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강력한 대응 법체계를 당장 수립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n번방 운영자 '박사' 조주빈과 공범자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는 물론 텔레그램과 디스코드 등 해외 SNS와 메신저에 만연한 불법촬영물에 대해서도 전방위적인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불법촬영물을 소비하는 자에 대한 면죄부와 솜방망이 처벌이 지금의 n번방 사건을 만들었다"며 "놀이가 아닌 범죄라는 것을 자각하도록 법개정을 통해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이 밖에도 국회 스스로 성인지 감수성 함양, 입법 과정의 여성 아동폭력 예방 전문가 참여, 피해자 보호와 지원, 불법촬영물 신고 시 포상금 제도 도입, 수사기관 내 불법촬영물 실시간 모니터링 상시 전담부서 구성, 전국민 대상 디지털 성교육 시행 등을 촉구했습니다.
강신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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