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오후 해외에서 입국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교통 관련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30일 오후 해외에서 입국한 '코로나19'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인천국제공항 1터미널 입국장에서 입국자들이 교통 관련 안내를 받고 있다. <사진 출처=연합뉴스>


(앵커)

최근 '코로나19'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고도 2차 검사에서 양성 판정을 받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다음 달부터 해외에서 입국한 내ㆍ외국인 전원을 2주간 자가 격리하기로 하면서 이런 사례는 더 늘어날 전망인데요.

자가격리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 여부가 감염병 확산을 막는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웅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인천 남동구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최근 '코로나19' 접촉자로 분류돼 2주간 자가 격리됐습니다.

하지만 자가격리 기간이 끝난 날 받은 2차 검사에서 음성이 아닌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별다른 증상이 없는데도 확진 판정을 받은 이른바 '무증상 감염' 사례입니다.

최근 해외입국자 검사 소요가 늘면서 이처럼 1차에선 음성을 받고도 2차에서 확진이 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인천의 누적 확진자 61명 중 A씨를 포함한 5명이 2차 검사에서 확진됐습니다.

전문가들은 사람마다 다른 잠복기가 원인이라고 설명합니다.

환자의 면역 상태와 바이러스 노출 경로, 연령, 기저질환 등이 잠복기간에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인터뷰 / 엄중식 가천대 감염내과 교수]
"시간이 흘러서 충분히 바이러스 증폭량을 많이 갖게 되면 배출량이 많아지면 그때 이제 양성으로 나오는 거겠죠. 공항이나 이런 데서 확진검사를 받았는데 음성이다 그래도 자가격리를 충분히 유지해야 하는 이유가 이런 이유 때문인 거죠."

때문에 증상이 없는 해외 입국자라도 일단 검사를 받는 게 중요합니다.

정부는 다음 달부터 해외 입국자 전원에 2주간 자가격리를 의무화했습니다.

유럽발 입국자는 자가격리 3일 내 선별진료소 검사를 받아야 하며, 기타 입국자는 증상이 발현될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인터뷰 / 엄중식 가천대 감염내과 교수]
"증상이 없는 상황에서 1차적인 확진검사가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잠복기 상태에서는 확진검사가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한 잠복기 동안 충분한 격리를 유지하는 게 중요합니다."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비와 치료비는 정부가 지원합니다.

정부는 자가격리를 따르지 않을 경우 다음 달 5일부터 내국인은 징역 1년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외국인은 강제 출국 조치할 예정입니다.

경인방송 한웅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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