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사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앵커)
제21대 국회의원을 뽑는 4·15 총선이 2주 남았습니다.

올해부터 만 18세 청소년들도 투표를 할 수 있게 되면서 각 학교에서도 참정권 교육을 준비해왔는데, 다음달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면서 사실상 오프라인 선거교육은 무산됐습니다.

구민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오는 15일 총선을 앞두고 참정권 교육을 준비하던 학교에 빨간불이 켜졌습니다.

이미 3차례 개학이 연기된데다, 9일부터 순차적으로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되면서 학교에서 직접 학생들을 대상으로 준비한 교육이 모두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7일부터 9일까지 예정돼 있던 찾아가는 선거교육 역시 전면 취소됐습니다.

앞서 선거와 관련한 정보를 가정통신문과 문자메시지, 온라인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전달한 경기도교육청은 남은 기간 동안 선거사범이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고 투표를 독려하는 방향에 중점을 두기로 했습니다.

또 선거 이후 통계자료와 사례들을 분석해 2022년에 있을 선거를 대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고3 온라인 개학 적응기간인 오는 9일과 10일 이틀간을 선거교육 계기주간으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기간 동안 EBS 등을 연계해 우선적으로 선거교육을 하고 학생들의 투표를 독려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을 하면 학교장이 퇴학 처분을 하거나 선도위원회에 회부해 처분할 수 있도록 한 학교생활인권규정과 관련해서도 “규정을 바꾸지 못했더라도 상위법에 근거해 조치할 수 있다”는 안내가 내려갔습니다.

만 18세 이상의 학생이라면 정당 가입이나 정치 활동 등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도교육청은 지난 2월말 학교운영위원회를 구성해 해당 내용의 규정을 개정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지만, 개학이 미뤄지고 학운위 구성에 차질이 생기면서 이같이 안내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인방송 구민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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